분트 제주 끊이지 않는 버스 민원에 ‘불편 해소 전담팀’ 가동 운영
페이지 정보

본문
분트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버스 민원의 주요 내용인 불친절한 응대,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급출발·급정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모두 1534건이다.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 784건, 불친절 231건, 시간 미준수 146건, 경로 이탈 등 79건 등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모두 553건이 접수됐다.
도는 교통항공국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총 1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분야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개선 과제 중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교통 친절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또 제주 실정에 맞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수업체 평가 항목 중 친절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회차지를 대상으로 노선 조정 또는 시설을 확충한다. 혼잡노선의 만차 문제 해소를 위한 운행 조정을 추진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 운행 확보로 승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웹사이트 상위노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는 버스 민원의 주요 내용인 불친절한 응대,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급출발·급정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모두 1534건이다.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 784건, 불친절 231건, 시간 미준수 146건, 경로 이탈 등 79건 등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모두 553건이 접수됐다.
도는 교통항공국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총 1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분야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개선 과제 중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교통 친절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또 제주 실정에 맞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수업체 평가 항목 중 친절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회차지를 대상으로 노선 조정 또는 시설을 확충한다. 혼잡노선의 만차 문제 해소를 위한 운행 조정을 추진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 운행 확보로 승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웹사이트 상위노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 이전글울산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실질심사 25.09.18
- 다음글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 구금 한국인 전원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하면 미국에 문제제기” 25.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