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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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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